‘7명 탄 렌터카’ 과속 음주사고낸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7년’
제주에서 술에 취해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게스트하우스 손님인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함께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 정원이 5명인데도 사고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 등 총 7명이 사고 차량에 타고 있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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