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수수료 면제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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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올해 6월 14일로 마감 예정이던 사회책임투자채권(SRI)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정책은 2025년 6월 14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조치로 인해, SRI를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SRI 발행 및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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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올해 6월 14일로 마감 예정이던 사회책임투자채권(SRI)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SRI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를 활성화하겠단 취지다. 이로써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정책은 2025년 6월 14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거래소는 2020년 6월 15일부터 3년간 해당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 기간 SRI 상장 기업 200여개사에 약 20억원의 상장 비용을 경감해줬다.
SRI는 조달자금이 환경 및 사회 친화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이 있다.
거래소는 한국거래소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국제기후채권기구(CBI), 환경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채권을 SRI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해 관리한다.
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조치로 인해, SRI를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SRI 발행 및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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