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남국 논란의 출발 FIU...'수상한 거래' 추적 과정은?

박석원 2023. 5. 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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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된 FIU의 기능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2001년 11월 설립됐습니다.

금융 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FIU는 정황을 정밀 분석한 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하는 건데요.

뒷돈을 받은 대기업 CEO부터 국회의원 비자금, 불법 정치자금 등의 존재와 흐름을 은밀하게 포착해 금융 거래의 저승사자로도 불립니다.

그럼 의심스러운 거래, 수상한 거래는 어떻게 FIU 레이더에 잡힐까요?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와 STR, '의심 거래 보고' 두 가지입니다.

먼저 CTR은 말 그대로 고액의 현금 거래가 포착될 때 해당 금융사가 자동으로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루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FIU에 거래자의 신원, 일시, 금액이 전산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만약 이사할 때처럼 천만 원 이상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전부 이상 거래로 보고될까요?

아닙니다. 은행에 거래 내역이 남는 계좌 이체나 송금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자동 보고되는 CTR과 달리 STR은 금융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합니다.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금융 거래상 수수한 재산이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혹은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 행위, 협박자금 조달 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사 임직원은 바로 FIU에 의심 거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의심 거래 보고' 기준은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짧은 기간 입출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야간에 거액이 입금되고, 다음날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

그리고 거액의 외환 거래 등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FIU에 보고합니다.

FIU에 보고됐다고 해서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FIU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선관위 등 관계 부처 직원들이 파견돼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수사기관에 통보가 이뤄집니다.

추가 의혹까지 불거져 정가를 들썩이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 지난해 FIU로부터 '이상 거래' 통보를 받은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검찰은 FIU가 아무 정황 없이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 않았을 거라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검찰 수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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