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지방의료원도 300 아닌 299병상, 지역 필수의료 회피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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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 국립의료원들이 300병상을 넘지 않은 299병상을 유지하며 필수 의료를 위한 추가 진료과목 설치를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을 초과한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을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299개로 병상수를 맞추고 진료과목을 설치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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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 국립의료원들이 300병상을 넘지 않은 299병상을 유지하며 필수 의료를 위한 추가 진료과목 설치를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을 초과한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을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299개로 병상수를 맞추고 진료과목을 설치하지 않은 셈이다.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이 같은 꼼수를 없애고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초과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지방의료원별 병상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36개 국립 지방의료원 중 78%인 28곳이 300병상 이하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676병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655병상) △부산광역시의료원(548병상) △충청남도 홍성의료원(499병상) △대구의료원(495병상) △성남시의료원(447병상) △전라북도 군산의료원(413병상) △인천광역시의료원(321병상) 등 8곳에 불과하다.
300병상 이하의 지방의료원 중 △충청남도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 △목포시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은 299병상으로 간신히 300병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경상남도 마산의료원(298병상)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297병상) △경상북도 김천의료원(296병상) △충청북도 충주의료원(292병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291병상) 도 비슷하다.
이는 300병상이 추가 진료과목 설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을 초과한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고용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선 전문의 충원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의료원들이 의도적으로 병상 수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필요한 진료과목 설치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병상 수가 299병상인 천안·목포시·포항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필수의료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 297병상인 서산의료원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병상 수가 200병상인 제주도 제주의료원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의 전문의가 없다. 안동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도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의 전문의가 부재하며 강릉·순천의료원, 경기도 이천병원은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가 없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병상 수가 299병상인 국립 지방의료원들이 많은데 300병상이 넘으면 개설해야 하는 진료과목이 많아지니 병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이나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의료기관이면 당연히 300병상 초과로 해야 하고, 그래야 지역중심 완결적 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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