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SRI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기간 2년 연장…“ESG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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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 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이 2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자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 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2025년 6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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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 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이 2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자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 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2025년 6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6월부터 3년간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 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총 200여개사)에게 총 20억원의 상장비용을 경감해줬다.
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조치로 인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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