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돈으로 회장 아들 영화사 빚 갚은 부영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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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아들이 소유한 영화사에 계열사를 동원해 돈을 빌려주고 그 빚을 또 계열사를 통해 갚아 준 부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영그룹 계열사 대화기건이 유상증자 형식으로 부실 계열사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부당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부영엔터로 이름을 바꾼 대화기건을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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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아들이 소유한 영화사에 계열사를 동원해 돈을 빌려주고 그 빚을 또 계열사를 통해 갚아 준 부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영그룹 계열사 대화기건이 유상증자 형식으로 부실 계열사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부당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부영엔터로 이름을 바꾼 대화기건을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엔터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 원을 빌려 영화 제작에 썼다. 2009년 부영 계열사로 편입된 부영엔터는 이중근 부영 회장 셋째 아들인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영화 제작사다.
부영엔터가 곤란에 빠진 것은 2011년 제작해 개봉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면서였다.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해당 회사는 다른 부영 계열사 대화기건과 합병해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건축설비 및 소방기계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화기건은 이 감독 모친이자 이 회장 배우자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다.
2012년 7월 이 감독 지분 전부를 무상 양도받은 대화기건은 그해 8월 부영엔터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45억 원의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했다. 이후 대화기건은 부영엔터를 흡수 합병하고 상호명을 부영엔터로 바꾼 뒤 옛 부영엔터가 동광주택으로부터 빌린 자금 45억 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 원을 상환했다.
증자 당시 부영엔터는 계속된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로 주당 평가금액이 0원이었다. 그러나 대화기건은 현저히 비싼 주당 5만 원(액면가 5,000원)에 신주를 사들였다. 그 덕에 옛 부영엔터는 위기를 넘기고 영화시장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부영그룹이 부실 계열사가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공정위는 “부실 계열사인 부영엔터는 영화제작시장에서 자신의 경영 능력이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부영엔터에 회삿돈 45억 원을 빌려주고 유상증자를 통해 부영엔터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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