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음식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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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모두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박 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지역의 선거구민이거나 해당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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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모두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박 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지역의 선거구민이거나 해당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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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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