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경주장·골프연습장·썰매장 부지면적 규제 없앤다

유동주 기자 2023. 5.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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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과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에 대한 부지면적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경주장과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기존 법령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골프장과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과 썰매장 등은 부지면적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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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과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에 대한 부지면적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경주장과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기존 법령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사진=문체부

그간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골프장과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과 썰매장 등은 부지면적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돼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체육시설법' 내 규제 정비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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