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공항이용료 연체료 폭탄 방지'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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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공항시설 이용료를 내지 못했을 때 과도한 연체료와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항 시설 이용 요금을 체납한 항공사에 대해 공항공사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체금은 원금대비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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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항공사가 공항시설 이용료를 내지 못했을 때 과도한 연체료와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항 시설 이용 요금을 체납한 항공사에 대해 공항공사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체금은 원금대비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과 한도액 기준을 정해놓지 않아 지금까지 공항공사들은 연체이율 8%, 최고한도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3년간 항공사들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57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연체금 이율은 연 6% 이내, 최고한도를 원금 대비 30% 이하 설정을 권고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던 항공사들이 이제야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도 힘든 실정"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과 최대한도액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항공사들의 부담을 낮추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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