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공항이용료 연체료 폭탄 방지' 법령 개정 추진

천정인 2023. 5. 10.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공사가 공항시설 이용료를 내지 못했을 때 과도한 연체료와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항 시설 이용 요금을 체납한 항공사에 대해 공항공사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체금은 원금대비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항공사가 공항시설 이용료를 내지 못했을 때 과도한 연체료와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항 시설 이용 요금을 체납한 항공사에 대해 공항공사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체금은 원금대비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과 한도액 기준을 정해놓지 않아 지금까지 공항공사들은 연체이율 8%, 최고한도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3년간 항공사들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57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연체금 이율은 연 6% 이내, 최고한도를 원금 대비 30% 이하 설정을 권고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던 항공사들이 이제야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도 힘든 실정"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과 최대한도액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항공사들의 부담을 낮추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