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은근슬쩍 재개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3. 5.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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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USB(이동식저장장치) 등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북으로 보내는 이른바 '쌀 페트병 보내기'가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붉은색 뚜껑이 덮인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에는 1kg 정도의 쌀과 USB,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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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리터 용기 안에 쌀·USB·의약품 담겨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강 하구서 건져 올린 쌀과 USB ⓒ행주 어민 제공

쌀과 USB(이동식저장장치) 등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북으로 보내는 이른바 '쌀 페트병 보내기'가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 고양시 행주 어민들에 따르면, 최근 한강 하류인 행주대교와 김포(신곡) 수중보 사이에서 뱀장어 치어를 잡으려고 설치한 그물에 페트병이 잇따라 걸려 올라오고 있다.

붉은색 뚜껑이 덮인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에는 1kg 정도의 쌀과 USB,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SB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 어민은 "3년 전까지는 쌀이 든 1.8리터 생수 페트병들이 한강에 떠다녔는데 재작년부터는 한동안 안 보였다"며 "최근에 다시 쌀이 든 페트병이 신곡수중보 아래 장항습지 쪽에서 많이 발견되고 수중보 위쪽에서도 종종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탈북단체가 조류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페트병을 바다에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단체들이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한강 하구에서 북쪽으로 살포한 것들이 조류에 의해 다시 남쪽으로 흘러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중뿐 아니라 해류를 이용한 전단 살포도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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