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직전' 벤처 위해 '금산분리 합리화' 추진…M&A 자금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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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금줄이 말라붙은 스타트업·벤처 업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의 벤처 출자 한도를 종전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2배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현재 40% 이상) 폐지,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현재 최대 20%)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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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으로 고정된 사전자금 규제도 증권사·종투사로 확대
(서울=뉴스1) 강은성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금줄이 말라붙은 스타트업·벤처 업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의 벤처 출자 한도를 종전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산분리 규제도 보다 합리화 해 은행의 비은행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재벌기업 내부도 벤처·스타트업 형태로 고쳐지지 않고는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어서 경제에 활력 불어넣으려면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 개혁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4월 정부가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해 시행에 돌입했고, 국회도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을 찬반 토론 끝에 통과시켰다"면서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극복하는 '반시장적' 방법에 그치기 때문에 벤처·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는 자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요구에 이형주 국장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생산적인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면서 "은행의 경우 벤처 펀드를 보다 많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 자본의 0.5%에서 1%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월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책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국장은 특히 "금융위의 중점 제도개선 방안 중 금산분리 합리화가 있다"며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필요하다면 비금융회사 출자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금산분리 합리화라는 제도 개선 노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2배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현재 40% 이상) 폐지,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현재 최대 20%)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도 완화한다.
이 국장은 이어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상장시키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도 도입하려 한다.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안"이라면서 "BDC 제도는 일반투자자가 아직 상장 되지 않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채널 역할을 하게 되며, 비상장 벤처기업 역시 현재 제한적인 자금 조달 외에 조달 창구를 보다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벤처 '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창업투자사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제한돼 있는 점을 개선해 자산운용사 등 참여 금융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이 국장은 제안했다.
대형증권사나 종합금융투자사가 기업 인수합병(M&A)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이 M&A를 통한 투자회수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M&A 사전 자금 확보 의무에 따라 은행 예금 등의 자금만 M&A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완화해 대형 증권사, 종투사들도 M&A 관련 자금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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