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위임한 적 없는데…운용사 실수로 주총 결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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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이 위임한 적 없는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해 논란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KISCO홀딩스(키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국민연금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한 데 대해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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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이 위임한 적 없는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해 논란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KISCO홀딩스(키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국민연금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한 데 대해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등을 포함한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키스코홀딩스는 물론 후보자로 나섰으나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 감사위원 후보 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고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지난 3월 24일 열린 KISCO홀딩스 주총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관련 의안에 대해 2만5340주(약 5억원)로 의결권 행사를 했다. 이중 실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펀드 보유분은 833주였다. 국민연금에서 일임한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2만4507주는 의결권 위임이 이뤄진 바 없지만,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이를 포함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 결과 회사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였던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를 비롯한 3명이 선출됐고,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후보였던 심혜섭 변호사는 낙마했다. 김 대표는 322만6758표를 받아 낙선한 심 변호사보다 2만3696표를 더 얻어 최종 선출됐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당사는 해당 의안들에 대해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 등에 따라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명백히 당사 업무처리 상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해당 기관고객은 의결권 대리 행사에 관하여 당사에 위임을 한 바 없었다"며 "당사 또한 주주총회에, 해당 기관고객의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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