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표절 고발? 연락 받지 못해...악의적 루머 유포 명백한 범죄"

강경윤 2023. 5.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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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그간 발매한 일부 노래들이 다른 아티스트들의 곡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당사는 아이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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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아이유가 그간 발매한 일부 노래들이 다른 아티스트들의 곡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당사는 아이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10일 보도된 표절 혐의 고발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당사는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금일 언론 기사를 통해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와 관련해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사는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아이유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발인 A씨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가수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아이유를 고발하면서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 총 6곡이 원곡과 유사해 표절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는 'Celebrity'의 작곡, '삐삐'의 프로듀싱에 참여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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