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괴물 되지 않기를" 성범죄 명문대생에 법원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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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 교정 않으면 공부 잘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18)를 선처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나이를 속이고, 촬영한 성착취물의 성적 수위도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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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성행 교정 않으면 공부 잘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18)를 선처하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SNS를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다.
A씨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고3으로 수험 스트레스로 저지르면 안될 일을 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나이를 속이고, 촬영한 성착취물의 성적 수위도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다만 "제작 영상을 배포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3년 간 유예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렴 범죄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선고를 마친 전경호 부장판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명문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존경을 받거나 지도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행을 교정하지 않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의 취지를 감안해 성실하게 학교 생활할 것"을 당부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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