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산 비지정 탐방로 입산 등 불법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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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탐방객 증가에 대비,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지정 탐방로 무단 입산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김성남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면서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 근절에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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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개 반 36명 편성 취약지 대상 정기·기동 순찰
유관기관 협조…적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탐방객 증가에 대비,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지정 탐방로 무단 입산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도는 4개 반 3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취약지역 3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기동·취약지 순찰에 나선다.
무인단속시스템(CCTV) 19개와 공원보호 단속용 드론 3개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한다.
제주산악안전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및 ㈔한라산지킴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신고)체제도 운영한다.
위법 행위자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남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면서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 근절에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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