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조합원 총회서 가결
이르면 내년 말 착공 가능할듯
10일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을 가결했다. 조합원 422명 가운데 363명이 현장·서면으로 참석해 3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역시 324명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의를 열고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찬성 45표·반대 3표·기권 1표로 총회에 올렸다. 지난해 사랑제일교회가 조속히 이전하는 조건으로 500억원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맺은 포괄적 합의를 해제하는 안건도 찬성 49표·반대 0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조합은 지난해 마련해 둔 정비계획안을 성북구청에 제출했지만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이어가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이 예상하는 착공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다. 입주 시기도 오는 2028년으로 밀린다.
이후 사랑제일교회는 인근 장위8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사우나 건물을 180억원에 매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성북구청의 토지거래 불허로 무산됐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조합에 이주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사우나 건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거나, 임시 예배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될 시 조합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돌려줘야 한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수용·이의재결 공탁금은 약 85억원이었다. 성북구청(약 11억8700만원)의 추심 요청과 서울축산업협동조합(약 44억1800만원)의 채권압류로 실제 사랑제일교회가 수령한 공탁금은 약 29억원 수준이다.
성북구청은 오는 11일 구보에 장위10구역 경계 조정 및 토지 계획 수립에 관한 공람을 게재하기로 했다. 사업면적은 감소하지만 용적률은 상향된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종교시설 이슈로 정비사업이 예상·계획보다 지연된 구역”이라며 “그만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적 부분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2004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복리부대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일반분양 물량이 1495세대에 달하고,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초역세권 단지라 분양시장의 주목을 받아 왔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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