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녹색채권 등 SRI 채권 상장수수료·연부과금 2025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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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사회책임투자채권(SRI 채권)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10일 "SRI 채권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기간을 오는 2025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조치로 SRI 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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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채권 상장 촉진 및 ESG 투자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사회책임투자채권(SRI 채권)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10일 “SRI 채권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기간을 오는 2025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RI 채권은 조달자금이 환경 및 사회 친화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이 있다. 채권의 발행조건이나 원리금 상환과 같은 금융적 측면은 일반채권과 비슷하지만, SRI 채권 관련 가이드라인은 채권 발행 전에 발행기관이 채권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해당 채권관리체계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채권발행 이후에도 자금사용 결과와 환경개선 효과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SRI 채권 상장잔액은 2020년 82조 1000억원, 2021년 159조 6000억원, 2022년 198조 6000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기준 206조원 수준으로 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020년 6월 15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3년간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상장 수수료는 상장금액에 따라 10~170만원이 부과되고, 연부과금은 50만원을 상한으로 상장기간 1년당 10만원이 부과된다. 거래소는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SRI 채권을 상장하는 기업 총 200여개사에 약 20억원의 상장비용을 경감해줬다.
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조치로 SRI 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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