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조국 맞춤' 공천룰 변경 논란…"오히려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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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관련 규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형의 확정 또는 재판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처분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 21대 총선 특별당규보다 더 포괄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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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관련 규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당 대표의 출마 걸림돌을 제거해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적격 심사 대상을 더 확대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특별당규 개정을 통해 22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했다. 21대 총선 규정에는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의 경우 부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맞춤 룰'이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셀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또 '사법 쓰나미'에 휘말린 수많은 민주당의 현역의원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당 지도부에 줄만 잘 서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천룰 변경이 검찰의 야당 탄압 기조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공천 기준을 대법원 확정판결로 설정한 것에 대해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냥 기회를 다 박탈하자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 역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강 의원은 "(출마는) 물론 (가능하다)'라며 "조 전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출마길을 막는다면 민주당 공천권을 사실상 검찰이 쥐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민씨가 출마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누구든 다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형의 확정 또는 재판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처분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 21대 총선 특별당규보다 더 포괄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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