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허위 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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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선거당시 재산을 허위신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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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벌금액수가 100만원 미만이어서 직위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선거당시 재산을 허위신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현대곤 기자 uso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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