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중근 회장 아들 영화사에 부당지원’ 부영 계열사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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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아들 소유 영화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대화기건은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뒤 2012년 8월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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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부영그룹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아들 소유 영화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 셋째 아들인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해 영화 제작 비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2011년 10월 개봉한 이 감독의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 회장은 배우자인 나길순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대화기건과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해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대화기건은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뒤 2012년 8월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이를 통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한 대화기건(현 부영엔터테인먼트)은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로부터 차입한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상환했다.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영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했다"며 "이에 따라 부영엔터터인먼트는 경영 능력·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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