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쇠파이프 제조공장 근로자 사고 후 병원치료중 숨져

안지율 기자 2023. 5. 10.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금속과 쇠파이프를 생산 제조하는 공장의 2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양산시 유산동에 있는 모 공장대표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경찰, 사고원인조사

양산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에서 금속과 쇠파이프를 생산 제조하는 공장의 2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양산시 유산동에 있는 모 공장대표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20분께 근로자 A씨(20대)가 생산된 쇠파이프의 건조를 위해 작업을 하다 공장에 설치된 약 67도 정도의 열탕 온도조절 패널 조작 중 발을 헛디뎌 건조기 열탕에 빠져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9일 만인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 숨졌다. 사망원인은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원인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