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굣길 초등생 사망사고 관련 지게차 운전자 영장
권기정 기자 2023. 5. 10. 15:56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부산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게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9일 지게차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체 직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쯤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m 정도 내리막길을 구르다가 등교하던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양(10)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경찰은 작업자가 20여분간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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