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굣길 초등생 사망사고 관련 지게차 운전자 영장

권기정 기자 2023. 5.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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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내리막길을 굴러온 1.5t 화물에 참변을 당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부산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게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9일 지게차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체 직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쯤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m 정도 내리막길을 구르다가 등교하던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양(10)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경찰은 작업자가 20여분간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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