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11일 경남 의료계 휴진 등 2차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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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의료계가 11일에도 연가투쟁과 단축진료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경남도 복지보건국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부터 긴급상황점검반을 운영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11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병원 휴진이나 진료 시간 단축 등 의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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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료 공백 대비 비상 진료대책 수립"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역 의료계가 11일에도 연가투쟁과 단축진료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이번 집단행동에는 지난 3일 1차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협회도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의 의료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는 11일에도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다"며 "이번 집단행동에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경남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대한치과협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11일 휴진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며 "경남의 각 치과병원 원장들이 자율적으로 휴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행동도 1~2시간가량 진료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다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참여 의료기관이나 참여율은 파악되지 않았다.
11일 경남지역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남의 권역별 주요 의료기관은 모두 정상 진료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경남도 복지보건국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부터 긴급상황점검반을 운영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11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병원 휴진이나 진료 시간 단축 등 의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경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명곡교차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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