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비빔밥 먹다 치아 3개 손상됐는데…아시아나 "후유증은 보상 곤란"

이상현 2023. 5.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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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 승객이 기내식을 먹다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항공사 측에서 미래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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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 네이버 카페 스사사 제공.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 승객이 기내식을 먹다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항공사 측에서 미래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됐다.

A씨에 따르면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기내식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4~5월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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