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고인들 형량 높아지나…재판부 “1심 형량, 다시 살펴봐야”

강정의 기자 2023. 5.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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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한 은행과 주차장. 경향신문DB
1심서 A씨 ‘무기징역’·B씨 ‘징역 20년’
강도살인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 뿐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형량이 2심에서 가중될 지 주목된다. 2심을 맡은 재판부가 “혐의에 맞지 않는 1심 선고 형량으로, 형량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3)와 B씨(5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사안이나 B씨의 양형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강도살인 단일죄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이라는 것”이라며 “원심이 A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B씨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없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라며 “검찰과 변호사 측은 재판부에 관련해 제출할 의견이 있다면 다음기일 전까지 전달해달라”고 했다.

강도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으로만 규정돼 있다.

재판부가 B씨를 향해 항소 이유를 묻자 “징역 20년형을 받은 것이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항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도 “공범이 총을 쏜 사실을 부인하며 떠넘기고 있고, 진실을 꼭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 등은 인정하나 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며, 무기징역의 양형 또한 부당하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17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인 C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범행 당시 사용한 총기는 같은 해 10월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최근까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검출한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분석해 지난해 8월25일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붙잡힌 것은 사건 발생 후 7553일만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열린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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