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前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2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내연녀가 윤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내연녀가 윤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것으로 맞섰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소전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도 "성범죄의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이 확정됐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