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보니"…투숙객 발가락 빤 호텔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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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힐튼호텔에서 50대 지배인이 남성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발가락을 빠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국 범죄전문매체 로앤크라임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힐튼호텔 내슈빌 다운타운'의 52세 남성 지배인 데이비드 패트릭 닐은 지난 3월 30일 새벽 5시께 복사한 카드 키를 사용해 동성 투숙객의 객실로 몰래 들어가 수차례 발 부분을 핥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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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미국 힐튼호텔에서 50대 지배인이 남성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발가락을 빠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국 범죄전문매체 로앤크라임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힐튼호텔 내슈빌 다운타운’의 52세 남성 지배인 데이비드 패트릭 닐은 지난 3월 30일 새벽 5시께 복사한 카드 키를 사용해 동성 투숙객의 객실로 몰래 들어가 수차례 발 부분을 핥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또 무단 침입한 가중 절도 혐의로도 기소됐다.
출장차 이 호텔에 머물렀던 한 남성은 새벽 5시께 침대 아랫부분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자신의 발가락을 빨고 있는 호텔 지배인 닐을 본 이 남성은 비명을 지르고 즉각 호텔 보안팀에 신고했다. 호텔 보안팀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도 호텔에 도착해 호텔 지배인 닐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닐은 무단 침입 혐의를 인정했으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닐은 “객실 내부에서 연기 냄새를 맡았고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호텔 직원과 투숙객 중 단 한명도 연기 냄새를 맡은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힐튼호텔 측은 닐에게 각각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남성의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데이비드 닐이 과거 살인죄로 5년을 복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또한 위조, 음주 운전, 과실치사 등 여러 혐의로 수차례 징역을 살았는데 힐튼 호텔 측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닐은 현재 보석금 2만7000달러(3500만원) 대신 구금상태며 이번 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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