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법 위반 '망신살'...정부부처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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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관련 법령을 어겨 과징금을 내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에 출범했는데 정부 부처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제재를 받게 된 것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개인정보법 제24조 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위반해 과징금 2500만 원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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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랫폼 구축하다 개인정보 유출
국토교통부가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관련 법령을 어겨 과징금을 내게 된다. 경남 창원시도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와 서울대학교병원 2곳에 대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10여 곳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해 그동안 조사를 벌였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에 출범했는데 정부 부처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제재를 받게 된 것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개인정보법 제24조 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위반해 과징금 2500만 원을 내게 된다. 국토부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유출 또는 위변조 되지 않도록 암호화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국토부는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관련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무더기 유출됐다. 창원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조항을 어겨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해졌다. 창원시는 법령상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에 조사를 받은 14곳 가운데 가장 개인정보 처리에 둔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에는 7475만 원의 과징금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됐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는 전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직위 해제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2차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에 따라 2개월 내에 보유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개선권고를 함께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적발된 서울 강북구,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용인교육지원청, 서울 강남구, 협성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 남동구, 한국잡월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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