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과속, 정원초과 7명 사상…제주 해안도로 렌터카 사고 운전자 징역 7년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본인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술에 취한 채 쏘나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상태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커브길을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5인승 승용차량에 A씨와 20대 관광객 6명(남 3명·여 3명) 등 모두 7명이 타는 등 정원도 초과한 상태였다. 당시 이들은 A씨가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고 있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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