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의정부=이경환 기자 2023. 5.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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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김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재산을 9억 7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한 김 시장은 당선 뒤 공직자 재산 등록 때엔 6억 299만 원을 신고해 3억 6000만 원의 차이가 나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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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결과 영향 미친 근거 없다"
시장직 유지···김 시장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노력"
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 제공=의정부시
[서울경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김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부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재산을 9억 7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한 김 시장은 당선 뒤 공직자 재산 등록 때엔 6억 299만 원을 신고해 3억 6000만 원의 차이가 나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회계 책임자의 오해에서 비롯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넘지 않으면 직을 잃지 않는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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