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카이, 한달전 영장받아…"나도 오늘 입대 알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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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나도 안 게 오늘 첫날"이라며 오는 11일 입대 소식을 밝힌 카이(그룹 엑소 멤버)가 실제론 한달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던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엑소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카이의 '급입대'에 대해 "병무청 규정 변경"을 이유로 지목했지만 병무청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의에 "13년째 변경 없음"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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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나도 안 게 오늘 첫날"이라며 오는 11일 입대 소식을 밝힌 카이(그룹 엑소 멤버)가 실제론 한달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던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엑소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카이의 '급입대'에 대해 "병무청 규정 변경"을 이유로 지목했지만 병무청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의에 "13년째 변경 없음" 입장을 냈다.
SM과 병무청 간 병역연기 사유 항목 가운데 원칙상 2회까지 인정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규정 해석의 차이 등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K팝 아이돌 활동 등 연예 활동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 극히 일부에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1회 정도 추가로 인정해 준 적은 있지만 예외적 조치를 받은 당사자가 연예인이었는지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연예가에 따르면 SM은 3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광야 클럽'에서 "카이는 최근 병무청 규정 변경으로 11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카이는 같은날 라이브 방송에서 당일 입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전날 열린 팬미팅에선 "거기서도 저 보고 싶어 할 거 다 알고 있으니 울지 마시고 눈물 닦으시고 기다려 달라"며 "고마워요. 엑소 엘(엑소 팬덤명)"이라고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행 입대 규정은 2010년부터 유지돼 왔다. 병역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병역 연기 사유는 △질병·심신장애 △가족의 위독·사망 △학교 입학시험 응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으며 모든 사유를 합쳐 5회에 걸쳐 최대 2년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원칙상 상한선은 병역 연기 가능 최대 회수(5회) 중 2회다. 신청자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일 경우라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극소수의 대상자가 불가피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 지방병무청 재량에 따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된 전례가 있다고 병무청 측은 설명했다. 이 경우 연기할 수 있는 최대 회수(5회) 중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 총 인정분'이 차감되는 구조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 3월 산하 지방청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2회까지만 인정해야만 한다고 지시했다. 해당 조항이 병역을 부당하게 늦추는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연예가에서는 카이의 돌연 입대는 지방청과 SM 간 법령 해석을 둘러싼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병무청은 SM의 '규정 변경'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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