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초등생 사망, 어망실 공장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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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굴러온 대형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어망실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도경찰서는 어망실 제조공장 대표 A(70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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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굴러온 대형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어망실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도경찰서는 어망실 제조공장 대표 A(70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장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영도구의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로 무게 1.5t의 원통형 어망실을 하역하던 중 어망실이 100m가량 굴러가 인도를 덮치면서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으며, 아직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나 지게차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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