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신생아 낙상사고' 부산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 기소

노경민 기자 2023. 5.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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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 된 신생아의 낙상 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산후조리원 원장 등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음에도 곧바로 아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제때 병원에 이송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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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생후 13일 된 신생아의 낙상 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산후조리원 원장 등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음에도 곧바로 아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제때 병원에 이송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생아를 돌봐야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기가 처치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부모에게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5살이 될 때까지 지적 능력을 검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이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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