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일가 재산 끝까지 환수해야"…'추징3법' 통과 촉구

최성국 기자 2023. 5.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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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들이 전두환 일가의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의 법사위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오월단체들은 "범죄로 인한 불법재산은 끝까지 추적, 환수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두환 추징3법은 발의된지 3년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회 법사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일가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추징3법을 신속 심사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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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폭로로 비자금 실체 드러나"
"국회 법사위 '전두환 추징3법' 신속 심사해야"
오월단체들이 10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일가의 불법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2023.5.10.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오월단체들이 전두환 일가의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의 법사위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 유기홍 국회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사당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추징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18단체들은 "전두환은 5·18광주 학살의 주범이자 대통령을 지내며 기업들의 돈을 강탈하고,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망 전까지 호의호식하며 살아간 범죄자"라며 "비자금을 통해 불려온 전재용, 전재만 등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들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 추징액 중 41%인 922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골프 등 호화 생활을 즐겼다"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전두환 추징3법'이 신속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2020년 11월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은 지난 3월22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월단체들은 "범죄로 인한 불법재산은 끝까지 추적, 환수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두환 추징3법은 발의된지 3년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두환 친손자의 폭로로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이 주목 받았다. 친손자 본인 명의의 회사 지분, 비상장 주식,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대로 추정되며 일가가 소유한 비엘에셋, 웨어벨래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국회 법사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일가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추징3법을 신속 심사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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