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무전취식한 60대 구속…"서민경제 침해 범죄엔 무관용"

이성덕 기자 2023. 5.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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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성서경찰서는 10일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일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 3만5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같은 범죄로 수십차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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