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김남국 이상 거래’ 금융당국 보고 누락했나

최용순 2023. 5.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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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80만개 출금시 FIU 보고 정황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로 각종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당시 김 의원의 고액 입출금 건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수사기관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 김 의원은 빗썸 계좌에 있던 80만개 이상(약 60억원)의 위믹스를 단기간에 타거래소로 출금했다. 하지만 당시 빗썸은 이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금 받은 거래소가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면서 김 의원의 위믹스 보유 사실이 드러났다.

FIU 보고 여부에 대해 빗썸은 일체 함구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의심거래(STR) 보고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개별 건에 대한 신고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FIU도 확인해줄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전문가들 "고액 입출금·잦은 거래는 보고 대상"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소 자체 판단에 달려있는 만큼 빗썸의 보고 책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이상거래 건은 보고 사항이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김 의원이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짧은 기간이 60억원어치의 코인을 이체했는데 이는 충분히 의심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일반금융사 외 거래소에도 적용되는 특금법에는 고액현금거래와 분할거래를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미보고시 사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담아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고객의 금융거래 등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 등은 지체없이 FIU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고액 거래 관련 5000만원 범위내 현금 등의 거래, 고액 거래 회피 목적의 분할 거래는 보고 사항으로 정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도 “80만개 이상 대량의 가상자산을 한 번에 출금하든 나눠서 출금하든 단기간에 이뤄졌다면 의심거래로 볼 정황이 높다”며 "일반적으로 금액이 많거나 거래가 잦으면 FIU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고액거래, 잦은 거래빈도 등 기준은 거래소가 FIU에 제출하는 의심거래 보고 양식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액 거래, 거래 빈도, 거래패턴 변화, 분할거래, 거액 입금후 당일 또는 익일 인출, 빈번한 입출금 등 사항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의심거래 판단 제각각...통일된 가이드 나와야"

다만 특금법에는 최소 규정만 있고, 업계 공통의 의심거래 유형과 사례가 정립되지 않아 보고책임을 거래소에 전적으로 떠넘기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또 거래소별로 고객 관리 정책이 다르고, 같은 고객이라도 이용하는 거래소별 거래 행태가 차이가 나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거래소 사정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이 이전부터 빗썸에서 활발하게 고액 거래를 했다면, 빗썸 입장에서는 거래가 잦고 금액이 크더라도 이상거래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며 "거래소마다 다르겠지만 큰 금액을 거래하는 VIP고객은 수수료 수입 확보를 위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의심거래 보고 여부와 기준이 명확치 않아 거래소가 참고할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의심거래는 임의 보고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보고하는데 각사마다 기준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다"며 "통일된 가이드가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국내 5대 거래소가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관계자도 “의심거래는 각 거래소가 판단해 FIU로 직접 보고한다”며 “업계에 의심거래 보고 유형, 사례가 정립되면 가이드라인이 나올텐데 아직은 기준이 없어 닥사에서 공통된 룰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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