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원 상고

김용빈 기자 2023. 5.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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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한다.

1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명은 박 의원이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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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23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원심서 벌금 250만원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유권자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한다.

1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닌 1‧2심의 법률상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법률적 오류가 없다면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명은 박 의원이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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