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삼성카드]①대주주에 잡힌 발목

이재용 2023. 5.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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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는 그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간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 카드사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사업을 허가받지 못했다.

금융위도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제한받았다.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 금융 계열사도 1년 동안 신사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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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숙고 기간 1년 더해 2년 넘게 신사업 묶여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삼성카드는 그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나서지 못하면서 삼성금융네트웍스의 야심작 모니모는 통합 마케팅 앱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족쇄로 묶인 삼성카드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삼성카드가 신사업 발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년가량 걸림돌로 작용하던 신사업 규제를 벗어던지면서다. 그간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 카드사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사업을 허가받지 못했다.

삼성생명 전경. [사진=삼성생명]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2월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기관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정례회의를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중징계(기관경고)를 확정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기관 경고는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안건의 핵심은 암 환자가 요양 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가 보험 약관상의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지난 2018년 암 환자들은 요양 병원 입원 후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삼성생명은 장기 요양 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은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1·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공동 대표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 판결을 요양 병원 암 보험금 분쟁 전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도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제한받았다.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 금융 계열사도 1년 동안 신사업이 금지됐다.

금융당국이 징계안 확정에 들인 1년 2개월을 더하면 모두 2년 이상 신사업 공백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징계 확정 전인 지난 2020년 11월 대주주 리스크를 이유로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징계안 확정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였다. 금융당국과 자문기구, 보험사, 법원의 이견 등 삼성생명 징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삼성생명 중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지난해 이미 징계가 끝나고 신사업 진출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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