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10여차례 성관계 담임교사…첫 재판 "잘못 반성"

홍효진 기자 2023. 5.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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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 교사가 재판에서 잘못을 반성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1)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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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 교사가 재판에서 잘못을 반성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1)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중학교에 처음 부임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해당 여학생을 추행하고 십여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 확인을 위해 청구 전 조사를 신청했고, 법원도 결과 확인을 위해 다음 달 7일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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