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미군정 책임 규명 촉구 결의안 국회에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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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민주당)은 10일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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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민주당)은 10일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4·3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특히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결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도 지난달 10일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정명을 위해 미군정의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도의회 결의안은 4·3 당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국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과 그에 따른 사과 등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제주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최종·완결적 노력이 정명에서 시작돼야 함을 인지하고 강력한 책임의식 아래 합동조사단 구성 등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도의회 결의안은 요구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4·3 발발로 무고한 양민이 대량 학살된 상세 과정과 정책결정권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4·3 당시의 각종 공문서와 자료의 제공, 합동조사단 구성 등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명확한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미국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주도의회 결의안에 담겼다.
제주도의회의 이같은 요구에 가장 먼저 위성곤 국회의원이 응답한 것으로 결의안 발의에는 위 의원을 비롯한 44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4·3은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규모인 3만 명이 희생당한 비극적 사건으로, 2003년 정부가 채택한 진상조사보고서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됐다.
2000년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 제주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제주4·3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의미가 있는데도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1948년 5월 미군정은 미군 제6사단 제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4·3관련 진압 작전을 지휘했고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도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의 미군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문에 제주4·3단체들은 평화와 인권적 관점에서 제주 4·3이 후세에 기억될 수 있도록 4·3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 4·3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4·3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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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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