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에 '음주운전 과속'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광객들과 술을 마시고 렌터카에 태워 과속 운전을 하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3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해안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관광객 6명이 탄 승용차를 몰고가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5인승 승용차에 7명 탑승해 '정원초과', 시속 50㎞ 제한속도에서 '105㎞'
술 마시고 2차 가기 위해 운전하다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웃돌아
제주지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피해 회복도 전혀 안 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관광객들과 술을 마시고 렌터카에 태워 과속 운전을 하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3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해안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관광객 6명이 탄 승용차를 몰고가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차량은 5인승이었지만, A씨를 포함해 총 7명이 탑승하는 등 정원 초과 상태였다. 음주운전에 과속까지 했다.
애월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씨는 이날 피해자들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차를 가기 위해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약 시속 105㎞의 속도로 달렸고,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옆 바위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2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 1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중상을 입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법원은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A씨)은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뭐가 다른가요[금알못]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