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은행 신보 특별출연금 615억, 은행도 밑지는 장사 아니다?

유희곤 기자 2023. 5. 10. 15: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2022년 사회공헌 지출액(자료 : 금융위원회)

주요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높은 금리로 차주(돈빌린 사람)의 부담은 커졌지만 은행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은행권이 신보 특별출연금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은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고 부실이 발생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만큼 은행의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신보에 따르면 올해 6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의 신보 특별출연금은 615억원이다. 기업은행이 2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협은행(120억원), 우리은행(70억원), 국민·하나은행(50억원), 신한은행(40억원) 순이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1조162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예컨대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수출중소기업, 벤처기업, 성장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20억원 규모의 5년(중소기업) 또는 10년(소상공인) 만기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보증해 주고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 출연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대위 변제) 구조이다.

신보는 정부, 금융회사, 기업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 금융사는 신용보증기금법이 정하는 비율(출연요율)에 따른 금액을 매월 출연해야 하는 법정출연금 외에 특별출연금도 낸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은행권의 향후 3년간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그중 하나로 “5대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을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증액해 향후 3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였다.

신보로서는 늘어난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확대해 중소기업이나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유동성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출연금이 확대돼 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금융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기존 특별출연금 확대 외에도 1600억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보증을 2조원 공급하는 별도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도 특별출연금을 늘리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나쁘지만은 않다. 신보 보증으로 금리를 낮춘 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자수익이 늘어나고,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신보가 대부분을 대위변제하기 때문이다. 신보가 일부 은행과 맺은 협약을 보면 3년간 최대 100%를 보증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출연금으로 확대된 신보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고, 대출받은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상환능력이 없어져도 신보가 대위변제해주기 때문에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은행으로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늘어난 특별출연금이 기존에 보증 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던 차주에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면 은행의 영업기반 확대일뿐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