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소송 패소‥"500만 달러 배상하라"
[뉴스외전]
◀ 앵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5백만 달러를 물어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27년 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진 캐럴을 성폭행한 혐의로 민사재판을 받아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 캐럴에게 5백만 달러, 우리돈 6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각했지만,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진 캐럴에 대해 '거짓말쟁이,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배심원단은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 (작년 10월 재판 심문 영상)] "그녀는 거짓말쟁이이고, 어디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녀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성추행에 대해 2백만 달러, 명예훼손과 관련해 2백70만 달러 등 트럼프에게 피해보상 및 징벌적 배상금까지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물을 골라달라"며 접근해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작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가 50년 전 비행기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재까지 12명 이상의 여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발했고 트럼프는 늘 부인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혐의가 입증된 첫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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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기자(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2289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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