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종료…김명선 "추후 상임위 일정 잡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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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5월 입법'의 첫 관문인 입법 공청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특례 규정의 필요성 및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 강원도는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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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5월 입법’의 첫 관문인 입법 공청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특례 규정의 필요성 및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금 석좌연구위원은 “그간 강원도는 안보의 최전선, 대한민국의 허파이자 수자원의 보고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복 토지규제를 받는 등 지역발전의 한계에 직면해왔다”며 “그 결과 강원도의 경제규모는 대한민국의 3%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으로 전락,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강원특별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낙후된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양 특례를 포함하는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증가가 아닌,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역 스스로 여건에 부합하는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도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안으로써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국토개발의 사각지대로 남은 강원도의 발전은 한계에 달한 국토정책의 중요한 시험대이며, 분권을 기본으로 한 강특법 전부개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은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 강특법 개정안에 담긴 권한 특례는 지역소멸에 대한 모범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 강원도는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와 도 정치권에서는 오는 16일로 개최되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소관 현안 질의가 예정된 만큼, 전체회의 이후 법안소위가 개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명선 도행정부지사는 이날 공청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차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일정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크다. 오늘 공청회도 열렸으니 오는 16일 이후 분명히 법안소위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전체회의 일정도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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