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원 음식물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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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정희(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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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정희(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의원은 1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를 방문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이 밥을 먹은 사람 중에 (지방선거 공천) 경쟁자도 있었는데 기부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며 "표를 얻기 위해 밥을 먹은 거라면 항소 조차 포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부장판사는 "음식 제공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직위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박 의원은 4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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