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예적금 같은 저축상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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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성격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납입유예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기능을 잘못 이용할 경우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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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성격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납입유예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기능을 잘못 이용할 경우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납입유예 등을 했을 경우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의무 납입기간을 채우면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었다가, 보험사로부터 적립금이 소진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은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228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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