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km로 커브 돌다 바위 '쾅' 음주운전자…제주 놀러 간 3명 숨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탄 차를 음주운전으로 몰아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탄 차를 음주운전으로 몰아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제한속도(5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05㎞의 속도로 급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사고 당시 5인승 차량이었던 해당 렌터카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 있어 피해는 더 컸다.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20대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2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다쳤다.
운전자 A씨도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관광객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매니저로 일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함께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종국 전처' 박연수 "전재산 처분해 애들 케어…잘사는 게 복수" - 머니투데이
- 정동원, '오토바이 불법주행' 2달 만에 해외서 SNS…근황 보니 - 머니투데이
- 달라진 '골목식당 빌런' 홍탁집 사장…"월매출 8천만, 30배 늘어" - 머니투데이
- '소이현♥'인교진, 여사친 속옷 끈 올려주기 논쟁에 "이 XX들이" - 머니투데이
- "날씬한 女 좋아…외도할 수 있다" 섹스리스 부부의 충격 발언 - 머니투데이
- 베트남 가서 맥주만 마셨을 뿐인데…정일우에게 일어난 일 - 머니투데이
- "내년도 대출 어렵겠네…" 은행, 대출증가율 15년 만에 '최저'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주급 3억' 손흥민 이적설 솔솔… 이강인 있는 PSG 이적 가능할까 - 머니투데이
- '라도와 8년째 열애' 윤보미, 벌써 출산 결정? "아기 많이 낳고파" - 머니투데이
- '명없는 민주당'?…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당황한 野, 전략 대전환 '고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