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km로 커브 돌다 바위 '쾅' 음주운전자…제주 놀러 간 3명 숨졌다

홍효진 기자 2023. 5.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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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탄 차를 음주운전으로 몰아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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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이날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탄 차를 음주운전으로 몰아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제한속도(5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05㎞의 속도로 급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사고 당시 5인승 차량이었던 해당 렌터카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 있어 피해는 더 컸다.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20대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2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다쳤다.

운전자 A씨도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관광객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매니저로 일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함께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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