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기회발전 특구 상속재산 공제` 최대 800억까지 확대

임재섭 2023. 5.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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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의 '기회발전 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할 시 상속재산의 공제액을 현행 300억~600억에서 500억~800억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구 의원은 "현행법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600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조세감면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상향해 기업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및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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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발의
지방투자 촉진법 등 6개 법안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수도권 외 지역의 '기회발전 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할 시 상속재산의 공제액을 현행 300억~600억에서 500억~800억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기회발전 특구'는 수도권 외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하는 지역이다. 구 의원은 "현행법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600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조세감면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상향해 기업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및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런 사업들이 1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업력이 오래된 '장수기업'의 유인이 필수라고 보고, 가업승계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는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구 의원은 이날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함께 발의했다. 이중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지방기업에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 의원은 지난 3월 17일 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구 의원은 당시 "300조원을 투자해 수도권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에 비수도권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투자 유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지역 성장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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