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여야 대표 美부채 한도 합의 ‘실패’…이틀 뒤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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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부채 한도 상향 지연에 따른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의회 대표들과 9일(현지 시각)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백악관에서 약 1시간 동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 4명과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양 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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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정헌법 14조 고려 중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부채 한도 상향 지연에 따른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의회 대표들과 9일(현지 시각)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은 오는 12일 재차 만나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백악관에서 약 1시간 동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 4명과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양 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디폴트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과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으나 디폴트 사태에 대한 위협 아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라며 "오랜 시간 자문을 해준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적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1일 발생 가능한 미국의 디폴트와 관련해 수정헌법 14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정헌법 14조에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행정부가 이를 근거로 직접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아마도 소송이 필요할 것이란 점이다"며 "그러는 동안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채 한도와 관련한 당면 과제를 처리하고 난 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양 측이 앞으로 남은 약 2주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달 중순 일본에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이 연기될 수 있냐는 질문엔 "(불참도) 가능은 하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라고 전제조건을 설명했다.
민주당 상원의 슈머 원내대표도 "매카시 의장은 디폴트를 방지할 계획보다는 디폴트를 인질로 잡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AP통신과 CNN 등 외신들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다음 2주간 협상에 나서 문제를 풀고 미국인들을 벼랑 끝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14조 발동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이라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면 매카시 하원의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에 연방정부 예산 삭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정부 및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부채 한도를 32조9000억 달러(약 4경3566조원)으로 늘리는 대신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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