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인데…세살배기 딸 집에 두고 2주간 친정간 발달장애인 엄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2주 동안 3세 딸을 방치한 30대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씨(35) 조사를 받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정을 방문한다며 부산에 내려가 2주 동안 집을 비웠다.
평소 피해 아동을 돌보던 돌봄교사가 지난 3일 발달장애인인 30대 아버지 C씨도 만취 상태로 집을 비우자 장애인 복지관에 알리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 보호시설로 옮기고, 부모 접근금지 조치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어린이날을 앞두고 2주 동안 3세 딸을 방치한 30대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씨(35) 조사를 받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넘겼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5월3일까지 B양(3)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자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정을 방문한다며 부산에 내려가 2주 동안 집을 비웠다. 평소 피해 아동을 돌보던 돌봄교사가 지난 3일 발달장애인인 30대 아버지 C씨도 만취 상태로 집을 비우자 장애인 복지관에 알리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을 강남구의 보호시설로 옮기고, 부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